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는 럼피스킨,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축종별 사양관리와 가축질병 역학조사의 이해와 방법」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등 국내 주요 가축 사육농장의 축종별 사양관리 특성과 방역사항을 역학조사관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책자는 검역본부 및 시도 역학조사 담당자들에게 배포되어 현장 역학조사의 전문성 및 농장 관계자와의 의사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누리집에 전자책 형태로도 게시되며 자세한 내용은 ‘검역본부 누리집(www.qia.go.kr) → 전자도서관 바로가기 → APQA 전자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용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은 “앞으로 가축질병 역학조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을 더욱 강화하여, 농장주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인 역학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월 21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2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제4호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공고했다. 1.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출입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시설출입차량의 운전자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소독필증 1부를 보관해야 한다. * 농장의 울타리 또는 담장 안으로 차량이 진입하거나, 돼지 출하 및 입식 등을 위해 울타리 또는 담장 인근까지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양돈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2단계 소독)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등(사육시설 50㎡ 초과)은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소독한 후(1단계 소독), 고압분무기를 사용해 차량의 바퀴와 하부 등을 추가로 소독(2단계 소독)한다.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지난 10월 19일 ASF 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경기 김포, 파주지역 ASF 피해 농가를 방문해 위로하고,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난 김포, 파주지역 ASF 피해 농가는 “2019년 ASF의 아픔이 있었던 지역이라 8대 방역시설도 완료했고, 정부 지침에 따라 차단방역과 소독도 철저히 했는데 ASF가 또다시 발생해 돼지를 살처분 매몰을 당해 유감스럽다”며 “ASF는 코로나처럼 막기 힘든 바이러스 질병인데 농가에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된다.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으로 농가들이 또다시 피해 보지 않도록 협회가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손세희 회장은 “갑작스러운 사태에 큰 아픔을 겪은 ASF 피해 농가들에게 전국 한돈농가들의 위로와 응원을 전달한다며, “ASF의 아픔으로 실의에 빠진 피해 회원 농가들이 용기를 갖고, 재기의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농가가 협회의 존재 의미이다. 협회 차원에서 부당한 정책으로 인한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힘쓸 것”이라며, “아울러 조속한 재기를 위해 협회의 지원 또한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는 지난 8월 18일 강원도 양구군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확산 차단에 총력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의 돼지 5,614마리에 대한 살처분과 매몰 조치를 완료(8월 20일, 18시)하였다. 또한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된 양돈농가(14호)와 최근 전국 야생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 내 농가(26호)의 돼지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PCR 검사)를 한 결과 전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중수본은 이번 발생농장이 이용하던 도축장에 최근 출입 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142호)과 강원도 내 모든 양돈농가(200호, 발생농가 제외)에 대한 임상예찰 및 경기·충북·경북 지역 양돈농가(1,170호)에 대한 전화 예찰을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중수본은 발생 즉시 강원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및 전국 양돈농장·축산시설·차량에 대한 집중소독 등 초동 조치가 완료되고, 긴급 점검결과 역학 관련 농가 등 전체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추가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